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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법의 의미와 적용대상, 최대한도,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즘과 같은 금리인상의 시대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은행에 돈을 예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돈을 예치한 고객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일정부분 예금액을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은행의 재무 건전성 지표 BIS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서 파산한 은행 대신 예금자의 돈을 지불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예금자의 모든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원금보장형 ㅇㅇ"은 원금을 잃지 않는 상품을 뜻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금보험 구조

    예금보험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예치하면, 금융회사는 예치받은 돈의 일정 부분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으로 보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구조

     

     

    예금보험 적용 대상

    예금자 보호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호금융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금보호기금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금보험 최대한도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되는 최대한도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보호한도금액은 1인 기준이며 단일 금융회사만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군은 1억 원을 B은행 강남역 지점과 여의도 지점에 각각 5,000만 원씩 예치했습니다. 이 경우 A군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B양은 5,000만 원을 B은행 강남역 지점에 예치하고, 또 다른 5,000만 원을 C은행 강남역 지점에 예치했습니다. 이 경우 B양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상호금융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각 지점이 별도의 법인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같은 이름이더라도 지점이 다르다면 지점별 예치금액만큼(최대한도 5,000만 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A군이 1억 원을 농협 강남역 지점과 여의도 지점에 각각 5,000만 원씩 예치했다면, A군은 각 지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보호되는 곳은?

    우체국예금의 경우 예치금이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해 줍니다. 우체국 예금상품의 경우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보호 금액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이나 우체국 예금 관련 전단지를 보면 "전액 국가 지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예적금 보호도 가능할까?

    현재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 원이지만 그 이상의 예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우선 5,000만 원을 돌려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 금융기관을 매각 후 추가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및 매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산지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개산지급금 :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초과 예치자로부터 초과분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배당률 등을 계산해서 금전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개산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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