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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오가는 돈도 증여세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 한도와 증여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계좌이체-증여서-과세기준-총정리

     

    가족 간 계좌이체

    과거에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또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경우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나중에 증여로 추청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 비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상증법 제46조 5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용돈), 교육비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사회통념상의 인정" 두 가지 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부모나, 자식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

    증여추정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에 대한 인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한 달에 30-40만 원의 용돈을 준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5000만 원, 1억의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준다면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금액일 것입니다.

     

    둘째, 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돈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규모, 생활패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생활비를 받았느냐의 기준보다는 받은 생활비를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추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여부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의 계좌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 또는 남편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추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 계좌이체의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부부간의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받은 돈으로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국세청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자의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증여세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 또는 부인은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10억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증여일 기준으로부터 10년간 6억 원까지이고, 20억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면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여부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보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의 여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발생한 거래 내역에 대한 확실한 증빙서류나 메모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계좌이체는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과거 10년 전 계좌이체 기록까지 모두 살펴보기 때문에 왜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나 메모를 그때그때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받을까?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장 높은 확률은 상속세 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세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면 억울하게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좌이체 시에는 간단하게라도 출처와 목적을 적어놓는 것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가족끼리 증여세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비과세 증여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대상별 공제액만큼 증여세를 공제해 줍니다.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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