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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아주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득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무 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받으시 5월 31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숙자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하고, 홈택스의 전자납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하세요!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등 금융삼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 배당소득 : 법인의 잉여금 배당, 출자금 배당 및 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 다양한 업종의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득의 종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각 소득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유형 | 신고 대상 기준 |
이자 ·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연금소득 | 연간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근로소득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어 신고 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부수입(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프리렌서 소득 |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예시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예: 블로그 수익, 유튜브 수익, 크몽, 강의 수익 등
3.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만 있는 연금 수급자 : 연간 공적 및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5.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예: 예금이자, 배당소득 등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5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성실납세자의 경우 인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31일)조다 한 달 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외에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신고 대상 소득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4. 필요한 자료 입력 및 계산 결과 확인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진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 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2. 부정행위로 탈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40%를 부과합니다.
- 부정행위 :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뜻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종합소득세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일반 과소신고 :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2.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 과소 신고한 세액의 40%를 부과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해 0.025%씩 하루 단위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부과되니 세금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 하루만 남부를 지연해도 바로 적용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유형별 사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사례
- 직장인 A 씨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쳤으나,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B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었습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사례
- 자영업자 C 씨는 매출을 누락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자 D 씨는 경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3. 납부 지연 가산세
- 연금소득자 E 씨는 공적연금 소득을 1,200만 원 초과하였지만,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남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F 씨는 세금 신고를 제때 마쳤으나, 납부 과정에서 계좌 이체 실수로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기본 세율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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