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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과 관련된 문의가 늘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맞는 기준이고 위반시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개도 기간을 마치고 10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면 여전히 개정된 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새로 개정되고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골자는 바로 보행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에만 일시정지를 하면 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횡단보도 통행뿐만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할 때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횡단보도

     

    위 사진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교차로 통행방법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 통과 시에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두 번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통과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색일 경우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통과 가능합니다.
    • 단, 횡단보도 통과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위반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진 신호시 횡단보도 우회전은 일시정지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사고 전에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 상황은 직진 횡단보도를 통과 후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을 때
    •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위 세 가지 상황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멈춘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 내지는 서행해서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이용, 혹은 이용할 목적을 갖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이동 가능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총 6개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교차로에 있는 모든 차량은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기다린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 횡단보도 위반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어떻게 대처할까?

    보행자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도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더라도 모든 차량은 보행자 횡단 종료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은 보행자 확인

    현재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행자 확인"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